박 검사, 감사 무마 대가 뇌물 혐의로 해임
법원 "법무부 처분 잘못됐다고 보기 어려워"
"브로커 유죄받고, 절차적 위법 증명 안 돼"
정운호(57)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부장검사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부장 김국현)는 최근 박모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와 같이 알고 지내던 브로커 A씨를 통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이 서울 지하철 70개 역사 상가운영권을 갖고 있던 업체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인 경위를 감사하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인 박 전 검사에게 뇌물을 주고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2017년 박 전 검사를 해임했다. 박 전 검사가 금품수수로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등 사건 관련인들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당시 자금 사정이 급박하지 않았고 △징계 의결 당시 진술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그러나 해임 조치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에게 돈을 준 A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7년 12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법무부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술의 구체성에 비춰보면 사건 관련자들이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할 이유가 없었다는 박 전 검사 주장에 대해선 "해임 사유는 '원고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므로 박 전 검사가 실제로 청탁을 받았는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위법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의결 절차에 출석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은 오는 18일부터 재개된다. 재판은 박 전 검사의 건강상 이유 때문에 5년째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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