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무혐의' 병원장, 손배소 패소
보험사 직원들 동참엔 "위법 수준 아냐"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압수수색 영장에 거주지 주소가 잘못 기재돼 있어도 형식적으로나마 피의자 동의를 받고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경찰 수사를 받았던 A씨가 경찰관, 보험사 직원과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A씨가 2014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가 환자에게 비용을 할인해주고 할인 전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고 보험사가 경찰에 제보했기 때문이다.
서초경찰서 경찰관 B씨 등은 A씨 거주지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해 8월 집행했다. 그러나 A씨가 실제 거주하는 곳은 영장에 기재된 거주지와 달랐고, 경찰은 A씨에게 협조를 요청해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 동의가 있어야만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A씨를 제보한 보험회사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동행하기도 했다. 당시 영장엔 '금융감독원 주관 팀' 소속 3명이 참여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 이들은 보험사 직원들이었고 그중 한 명은 경찰관 출신 C씨였다. C씨는 압수수색 당시 병원 직원들에게 보험사기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가 이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6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경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병원 운영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의하에 진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사 직원들이 영장 집행에 참여한 점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경찰관 B씨가 주도한 압수수색에 보조 역할로 참여한 만큼 위법한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주소가 잘못 기재됐을 뿐인 상황에서 경찰이 형식적으로나마 A씨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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