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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 67% 동의… 여야, 차별금지법 제정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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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 67% 동의… 여야, 차별금지법 제정 시작해야"

입력
2022.05.08 13:55
수정
2022.05.08 17:07
10면
0 0

인권위 "국민 공감대 충분하다"
국민 75%, "차별, 사회적 문제"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에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가 붙어 있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5일까지 국회 앞 농성장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뉴스1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장에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계고 통지서가 붙어 있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5일까지 국회 앞 농성장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 심사를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나이·출신국가·성별·성적 지향·병력·인종·피부색·출신지역 등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 처음 발의됐지만 보수 종교계 등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4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한 달간 입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며 "지금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 2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09%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41.3%)'와 '다소 동의(25.9%)' 등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67.2%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66.6%,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응답은 75.0%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신·구 정부 교체 시기를 맞이해 치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는 외면당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0년 6월에도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낸 바 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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