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영난에 쫓겨난 요양보호사들... 법원 "대상자 선정 합리적이지 않아 해고 부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영난에 쫓겨난 요양보호사들... 법원 "대상자 선정 합리적이지 않아 해고 부당"

입력
2022.05.08 11:45
수정
2022.05.08 13:5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 좀더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법인은 2019년 말 경영난에 빠졌다. 그해 11월 인건비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억여 원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했고 지자체로부터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입소자 또한 갈수록 줄어들었다.

A법인은 이듬해 1월 근로자들을 해고하기로 했다. A법인과 근로자대표들은 회의를 거쳐 전 직원 32명을 경영상 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 25명은 희망퇴직했고, A법인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나머지 근로자 7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요양보호사 5명은 그러자 2020년 5월 해고 통보에 반발해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부산 지노위는 "경영상 해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A법인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일시휴직 등 고려했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A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고려하면 대규모 지출이 예정돼 있는 반면, 수입은 없어서 해고해야 할 경영상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A법인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거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해고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법인이 7명은 고용할 수 있을 만큼 경영 상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근로자들이 대거 희망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인건비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고 △입소자 30명이 업무정지 이후 재입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A법인이 일시휴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해고를 단행한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 또한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건 합리적 기준이 아니다"며 "근로자대표 선출 당시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