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SNS글
"불입건 주장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 지정돼"
고발 후 검찰 수사 14개월 만에 "혐의 발견" 넘겨
검찰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임 담당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적시해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6일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증인들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던 임 담당관 사건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4일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공수처 이첩을 결정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이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두고 공수처는 검사 비위를 인지한 즉시 이첩해야 한다고 해석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경우 이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 담당관은 당시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썼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면지휘로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본인이 부당하게 직무이전 됐다는 취지였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그러자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수사책임자 의견은 종국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선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담당관은 고발 직후 "사건 당사자는 물론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고 감찰부는 대변인실에 간단한 알림글을 1차로 보내고 오보 대응 문건을 2회에 걸쳐 보냈다"며 "감찰부가 언론 배포를 위해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쓴 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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