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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에 교통시설 예타 면제까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발의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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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에 교통시설 예타 면제까지...'1기 신도시특별법' 국회 발의안 보니

입력
2022.05.07 11:30
수정
2022.05.12 16:51
0 0

여야 공통적으로 용적률·건폐율 규제완화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하면서 기발의된 관련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인수위는 이르면 올해 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되, 국회에서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가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만큼 기존 발의안을 보완해 입법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윤곽을 예상할 수 있는 기발의 법안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용적률, 건폐율 상향을 비롯한 다양한 특례를 담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법안은 총 5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유경준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5개 안 모두 노후 신도시에 대해서는 용적률, 건폐율 규제에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 김은혜 의원이 2020년 7월 발의한 '노후 도시의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노후 도시에 짓는 건축물은 조례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넘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주택 규모, 건설 비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규정에 역세권을 명시했다. 지난 3월 14일 김병욱 의원이 낸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은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에 한해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5개 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포함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도지사와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뒤 확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하도록 했다.

사업에 드는 비용 전부 혹은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기본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정비 비용도 지원 사항에 해당한다. 이 밖에 지역 내 입주하는 기업, 문화시설, 병원 등에 법인세와 소득세 같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있다.

송석준 의원과 김병욱 의원 법안은 기초작업에 5년간 약 6억9,000만 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 예상했다. 두 법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노후신도시 지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 용역에 연평균 1억3,800만 원이 소요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형평성 논란, 주거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는 성남 구도심 같은 지역의 노후도에 비해 아파트나 교통 상태 모두 양호해 정비 시급성이 떨어져 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적률을 과도하게 높이면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되고 교통 인프라에도 과부하가 걸린다"고 우려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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