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수처, 윤석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무혐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수처, 윤석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무혐의

입력
2022.05.06 14:25
수정
2022.05.06 20:46
8면
0 0

이두봉 윤대진 검사장, 수사 검사 등 모두 불기소
"강제수사 안 했다고 직무유기 단정 어려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6일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과 옵티머스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이두봉·윤대진 검사장, 사건 담당 검사 3명 등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9년 5월 지휘 라인과 담당 부장검사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했던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골자다. 또 검찰이 옵티머스 전 경영진이 고소한 사건을 고소 취하를 이유로 각하 처분해 결국 대형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됐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다. 고발인은 당시 윤석열 당시 지검장 등이 강제수사를 비롯해 적절한 수사를 했다면 1조 원대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검사가 실체적 사실관계를 못 밝혔다고 형법상 직무유기 등이 성립되지 않으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임검사가 당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해 혐의를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유착해 부정청탁및금품수수등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옵티머스 전 경영진의 고소 취하로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는 "경찰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사건 담당자들에게 수사 무마 압력을 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