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봉 윤대진 검사장, 수사 검사 등 모두 불기소
"강제수사 안 했다고 직무유기 단정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6일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윤 당선인과 옵티머스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이두봉·윤대진 검사장, 사건 담당 검사 3명 등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9년 5월 지휘 라인과 담당 부장검사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했던 옵티머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골자다. 또 검찰이 옵티머스 전 경영진이 고소한 사건을 고소 취하를 이유로 각하 처분해 결국 대형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됐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었다. 고발인은 당시 윤석열 당시 지검장 등이 강제수사를 비롯해 적절한 수사를 했다면 1조 원대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검사가 실체적 사실관계를 못 밝혔다고 형법상 직무유기 등이 성립되지 않으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임검사가 당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해 혐의를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유착해 부정청탁및금품수수등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막연한 추측 이외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옵티머스 전 경영진의 고소 취하로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는 "경찰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주임검사가 그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사건 담당자들에게 수사 무마 압력을 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