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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조, 손실보상 1.2조"… 국회 통과 법들, 예산은 얼마나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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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조, 손실보상 1.2조"… 국회 통과 법들, 예산은 얼마나 쓸까

입력
2022.05.06 04:30
수정
2022.05.06 08: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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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지난해 통과 법률 분석
"예산 7.7조 추가, 수입 6.9조 감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더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7조7,000억 원에 달하고, 세제지원 등으로 줄어드는 수입은 6조9,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통과된 법률 중 예산 추계가 가능한 153건을 점검한 결과 재정 수입은 연간 6조9,472억 원 줄고 지출은 7조6,641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재정 수반 법률 283건 가운데 130건은 예산 규모가 크지 않거나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운영하는데, 올해부터 1인당 지원액을 늘리면서 올해 1조674억 원을 쓰게 됐다. 이를 포함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7,768억 원),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세액공제 연장(4,102억 원) 등을 포함해 총 4조6,452억 원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민간을 지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진 데 따라 연간 918억 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5%포인트 상향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도 64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출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의 법안과 관련이 있다.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대상을 만 8세까지로 늘리면서 매년 2조684억 원을 추가 투입하게 됐다. 올해부터 출산 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예산도 5,017억 원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금액은 1조2,461억 원이 책정됐다.

추계 대상에서 빠진 법률 130건 중에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 예정처는 “이 같은 재정소요 점검 결과가 입법 과정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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