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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아파트 화재로 할아버지·손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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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아파트 화재로 할아버지·손자 참변

입력
2022.05.05 15:30
수정
2022.05.05 15:32
10면
0 0

영등포구 아파트 화재… 17분 만에 구조됐지만 숨져

4일 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아파트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하고 있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4일 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아파트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하고 있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할아버지와 7세 손자가 숨졌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9분쯤 영등포동 소재 15층짜리 아파트 건물의 8층 집에서 화재가 발생, 집 안에 있던 최모씨와 외손자 이모군이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일 오후 9시21분쯤 "아랫집에서 불이 났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 및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구조대는 화재 발생 17분 만인 오후 9시29분쯤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실내로 진입해 주방에서 최씨, 거실에서 이군을 각각 발견했다. 두 사람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아파트 경비원들이 먼저 구조를 시도했지만 문이 잠겨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해당 주택을 전소시키고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14명이 대피했고 부상자는 없었다.

화재가 난 집엔 최씨 부부가 거주했고 이군이 자주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이군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장사를 하고 있는 이군 할머니는 사고 당시 집에 있지 않았다.

이군 어머니는 이날 낮 빈소에서 "어린이날이라 함께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떡하느냐"며 "엄마라도 같이 있어줘야 했는데"라고 오열했다.

경찰은 1차 감식을 실시했지만 발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관계당국은 6일 합동감식과 시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방화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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