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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불합리한 규제 13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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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불합리한 규제 13개 개선

입력
2022.05.05 12:41
수정
2022.05.05 14:31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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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국토부, 규제혁신과제 13건 심의·의결

지난달 5일 서울 시내 한 주거지역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5일 서울 시내 한 주거지역 모습. 연합뉴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지난 실거주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역세권개발사업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주택 소유기간이 5년,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역세권개발사업의 절차 중복도 해소한다. 그간 역세권개발사업에서는 개발구역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절차중복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해당 절차를 실시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또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저수익 공익시설(공동이용시설, 공공임대 상가·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해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외에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50석 이하→80석 이하)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 사후신고 절차 마련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관련 기준 개선 등도 회의에서 통과됐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부터 심의회 내실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건의자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자문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면서 "관련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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