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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김웅, 총선 개입 공모…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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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김웅, 총선 개입 공모… 선거법 위반"

입력
2022.05.04 11:37
수정
2022.05.04 1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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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8개월 수사 결과 발표
총장 직속 대검 검사의 '총선 개입 사건' 규정
김웅은 당시 민간인이어서 검찰로 사건 이첩
고발된 윤석열·한동훈·정점식은 무혐의 처분
손준성 "정치적 무리수" 김웅 "억지 공모 구성"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총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소속 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총선 개입 사건'으로 규정했다.

공수처는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핵심 혐의로 꼽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손 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3일 사법연수원(29기) 동기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와 공모해 윤석열 총장 측과 검찰을 공격하던 범여권 인사 최강욱·황희석 후보 등에게 부정적 여론 형성 등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는 같은 해 4월 8일 최강욱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이른바 '2차 고발장'도 김 의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손 검사에게 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웅 의원은 사건 당시 총선에 입후보한 민간인 신분이라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수사정보 등이 담긴 고발장을 입수하는 경우 직무상 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1,2차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열람·수집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현진씨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 행위를 엄단해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 풍토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발표 자료.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 발표 자료.

공수처는 그러나 지난해 9월 10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직 역량을 총동원했지만, 고발장 작성자는 결국 특정하지 못했다.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으로 두 차례 기각돼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함께 고발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손 검사 휘하 검사 2명 등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함께 입건된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 혐의 부분은 검찰에 이첩했으며, 손 검사가 연루된 판사 사찰 의혹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수사결과에 대해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도 "성립할 수도 없는 공모 관계를 억지로 구성한 것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린 추태"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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