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이용… 죄질 불량"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 사무실에서 직원 B씨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욕설로 협박하고 몸을 발로 차는가 하면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 가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평소 거래처 수금, 영업 장부 작성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도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