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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입력
2022.05.04 04:30
수정
2022.05.04 10:37
0 0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보다 2시간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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