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28㎓ 대역 기지국 구축률 11.2%
10% 미만시 사업 자격 '박탈'
'공동 기지국' 인정에 '통신사 봐주기' 논란도
국내 통신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앞서 정부는 통신3사에게 지난달 30일까지 5G 주파수 기지국 의무구축률 10%를 이행토록 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격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의 5G 기지국 구축의 최대 관건은 28㎓ 대역인데, 지난해 말 기준 통신3사의 해당 대역 기지국 구축률은 0.3% 수준에 불과했다.
3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통신3사가 구축을 완료한 28㎓ 대역 5G 기지국은 총 5,059개다. 이는 전체 기지국 구축 이행 목표의 11.2% 수준으로 주파수 취소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 등 통신사들의 공동 기지국 1개를 3개의 기지국으로 인정키로 하면서 '통신사 봐주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통신3사가 개별 구축한 28㎓ 대역 기지국은 481개인 반면, 공동 기지국은 1,526개였다. 과기정통부가 공동 기지국 1개를 총 3개의 기지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통신사들은 턱걸이로 기지국 의무구축률을 넘어섰다.
한편 28㎓ 대역 5G 기지국 설치 현황은 LG유플러스가 일반기지국 342개와 공동기지국 500개 등 총 842개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과 KT의 일반기지국은 각각 79개, 60개 였고 공동기지국은 516개, 510개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5G 기지국 구축 이행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가 결정되면 제재조치 등을 논의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하여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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