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에 위반했다"면서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안군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탁자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도 포함됐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박 군수 변호인은 "박 군수는 기소된 7건 중 4건이 무죄로 판결되면서 항소를 통해 3건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유·무죄는 결국 항소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6·1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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