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 "한진 일가, 종합소득세·증여세 포탈"
한진 일가, 경영 참여 안 하고 사업 수익만 챙겨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 적발로 140억 원대 세금이 부과되자, 이에 불복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은 1990년부터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사업체를 여러 개 설립했다. 공동사업자는 조원태 회장과 이명희 고문 등 가족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해당 사업체들을 악용해 편법 증여를 했다고 보고 증여세 123억 원과 종합소득세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 17억 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조 전 회장이 사업체의 실질적 경영자임에도, 사업 수익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가족들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했고, 가족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판단이었다.
총수 일가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게 맞고 △조 전 회장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가족 명의로 납부됐으므로 '과소 신고'를 전제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으로부터 총수 일가에 사업 이익이 이전된 건 처음부터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했다"며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총수 일가는 증여세를 포탈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 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총수 일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는 일부 사업체와 관련해 높은 출자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해당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자금 집행이나 수익 분배 등 중요한 (경영상) 결정은 조 전 회장이 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회장 종합소득세를 가족들이 냈으므로 과소 신고가 아니란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타인 명의로 신고된 수입은 납세의무자(조 전 회장)의 소득세 신고로는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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