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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천만시대, 문신불법 웬말"... 문신사들, 국회 앞 합법화 촉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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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천만시대, 문신불법 웬말"... 문신사들, 국회 앞 합법화 촉구 시위

입력
2022.05.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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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정 '문신사의 날' 맞춰 여의도 집회
문신 의료행위 규정 중단 및 법제화 촉구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인근 도로에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문신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문신(타투)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의료법의 개정과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문신사 1,2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대법원과 국회 등에 △문신의 의료행위 규정 중단 △문신법 제정을 통한 국민 선택 존중 △문신사의 전문성 인정 및 교육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앙회는 같은 날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5월 3일을 '문신사의 날'로 정해 문신사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임보란 중앙회 회장은 집회 연설에서 "21대 국회 들어 6개 문신사법이 발의됐음에도 상임위는 이해집단 눈치만 보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대법원과 국회는 상식과 공정의 편에서 문신이 더 이상 의료행위가 아님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도 문신사법 제정을 호소했다. 눈썹문신 시술사 이향민씨는 "30년 전 (문신을 의료행위로 본) 법원의 잘못된 판단 하나로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살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을 보장받고자 6년 전 집단 헌법소원을 시작해 애타는 시간을 보냈지만 헌재는 무책임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신 합법화를 추진하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집회에 참석했다. 류 의원은 "얼마전 헌재의 시대착오적 판결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었다"며 "더 모일수록, 목소리를 높일수록 법안 발의·통과가 빨라질 것"이라고 독려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현행 의료법을 '입법 재량 영역'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눈썹문신 천만시대 법 없는 게 말이 되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친 뒤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해 서한문을 전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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