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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오인' 택시기사 숨지게 한 엽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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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오인' 택시기사 숨지게 한 엽사 구속

입력
2022.05.02 18:52
수정
2022.05.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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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증거인멸, 도망 염려 있다"

29일 오후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에서 총상을 입은 70대 택시기사를 상대로 응급 처치를 하는 소방대원들. 은평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29일 오후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에서 총상을 입은 70대 택시기사를 상대로 응급 처치를 하는 소방대원들. 은평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엽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73)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0분경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입구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사격한 혐의를 받는다. 우측 손목과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진 B씨는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이튿날 0시 52분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운 산에서 멧돼지를 쫓아 내려오다가 피해자의 움직임과 소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서울멧돼지 출현방지단 소속 엽사로, 수렵 허가와 관련한 결격 사유나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건 전날 밤에도 사고 현장과 가까운 장소에서 멧돼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은 △포획 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도로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인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선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명시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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