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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 위반시 과태료·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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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 위반시 과태료·징역까지

입력
2022.05.02 17:35
수정
2022.05.02 17:3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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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행위 기준, 공직자 200만 명에 적용돼
직무비밀 이용 부동산 투기시 처벌·이익환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 시청에서 수년째 건축 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같은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한 달 전 퇴직한 B씨가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을 통상 절차대로 처리했다. 건축 허가를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와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도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C씨는 친동생 부부가 기관에서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C씨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기관은 그에게 징계와 과태료 2,0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A씨와 C씨의 가상 사례처럼, 앞으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과태료와 징계, 부당이익 환수 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9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지난해 5월 제정·공포됐다. 공직사회는 그간 공무원행동강령에 이해충돌 규정을 도입·운영해왔지만,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됐고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해충돌방지법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민간부문 업무활동 공개 등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제한·금지 행위 5가지 등 총 10가지 행위 기준이 담겼다. 위법 행위엔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가 따른다. 1만5,000여 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200만 명이 법 적용 대상이다.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은 기관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으로 규정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다. 또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람도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법 시행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예방·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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