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이 고발 취하해 지난 8일 각하 결정
별개 접수된 무료변론 건은 계속 수사 중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씨가 트위터 아이디((@08__hkkim)를 사용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의혹을 받는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고발장이 접수된 ‘혜경궁 김씨’ 무료변론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2일 “2018년 당시 기소 의견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 ‘혜경궁 김씨’사건을 지난 8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11월 해당 트위터 아이디가 김씨 계정임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고 고발해 재수사를 벌여왔다.
반면 ‘혜경궁 김씨’ 무료변론 의혹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모 변호사가 이 고문 측에 무료로 법률 대리를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올해 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은 경찰은 3월 17일 시민단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민단체 대표는 “이 전 후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로 2억5,000만 원가량 지불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라며 “관보에 나온 그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만 봐도 금세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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