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개선 토론회
시대 변화에 따라 업종·규모·연령별로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관으로 열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수정안이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경우엔 변화한 노동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종·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급 능력에 차이가 나는 만큼 체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농림어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급 능력, 고령 근로자의 빈곤율을 고려해 업종·규모·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였는데, 이는 사업체의 지급 능력을 크게 초과한다. 전체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전체 근로자의 15.3%에 달했다.
게다가 지난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 54.8%, 정보통신업 1.9% 등 격차가 최대 52.9%포인트에 달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교수 주장이다. 다만, 전체 0.5%에 불과한 19세 이하 근로자 비중, 최대 11.2%인 지역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등을 감안하면 연소자에 대한 구분 적용과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을,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심의를 통해 적정 인상 구간을 정하는 방식을 각각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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