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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법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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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법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 요청

입력
2022.05.01 19:00
수정
2022.05.01 20:54
6면
0 0

지난달 29일 협의회 소집 요청
"정부 이송 때 의견 표명 기회 달라"
서울중앙지검도 "관계부처 의견 들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뉴스1

검찰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 법제처 소관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의원 발의 법률안 등에 대한 유관기관의 법리적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다.

대검찰청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통일적인 정부 의견 제시 등을 위해 법제처에 지난달 29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11조의4 제1항) 등에서 '법안 관계 기관장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 의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거나,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16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 간 이견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입법정책협의회가 열린 바 있다.

대검은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될 경우 대검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장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관계부처장에게 곧바로 통보하고 재의(再議) 요구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검은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심사,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검토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제처에서 책임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법제처는 헌법에 위반되고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한 이번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의 협의회 소집 요청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이달 3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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