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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딜·안심일자리 6600개..."민생 회복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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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딜·안심일자리 6600개..."민생 회복 앞장"

입력
2022.05.01 15: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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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일자리, 만 18~39세 청년 568명…월 236만원
안심일자리, 서울시·구 사업 6032명…월 159만원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DB

서울시청 전경. 한국일보 DB

서울시가 6,600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다. 실업과 소상공인의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도심제조업 △문화·예술·관광 △1인가구 △돌봄·가족 등 사회적 보호와 활성화가 시급한 62개 분야에서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모집한다. 만 18~39세의 실업 상태인 서울 거주 청년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568명은 골목상권을 살릴 로컬브랜드 상권 매니저, 디지털 패션융합형 인재, 1인가구를 위한 복지사 등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최대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시급 1만770원(월급 236만 원)과 공휴일,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는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2개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전문직무와 취·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활동 이후에는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15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에 참여할 6,032명(서울시 1,116명·자치구 4,916명)을 모집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한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돕는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일회용 컵 사용금지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분야에서 활약할 자격이 주어진다.

안심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6시간 근무 기준 하루 5만5,000원, 월 평균 159만 원가량 급여를 받는다. 근무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 20일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단순히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의 일자리가 아닌 취업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절실하게 구직현장을 찾는 청년의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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