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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5월 한달 화물차 졸음·난폭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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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5월 한달 화물차 졸음·난폭운전 집중단속

입력
2022.05.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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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화물차 졸음 및 난폭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일상회복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커지고 봄철 가족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5월 한 달을 화물차 졸음 및 난폭운전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4월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00명) 중 29%를 차지한다. 전체 차량 중 화물차의 비중이 12.9%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같은 기간 단속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17만9,387건으로, 유형별로는 과속(51.7%), 신호위반(18.9%)이 70% 상당을 차지했다. 중앙선 침범도 1,813건이나 된다.

특히 화물차 교통사고 29건 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22명(중앙선침범 및 신호위반 등)이며, 올해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사고 3건 모두 졸음운전에서 비롯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수원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등 사고가 잦거나 상습 법규위반이 일어나는 곳, 물류센터 주변지역 등 78개소를 화물차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잦은 노선 및 상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량을 투입해 차로위반과 적재불량, 과속 난폭운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월 1∼2회 화물차 불법 개조 및 부착물 등에 대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화물협회 등에 집중단속을 예고했으며 안전캠페인과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하며 3~4초 깜빡 졸았다고 가정하면 100m를 눈감고 운전한 것과 같다”며 “졸리면 창문을 열거나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 등에서 쉬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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