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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성매매 집중 단속...건물주 처벌, 수익금 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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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성매매 집중 단속...건물주 처벌, 수익금 환수도

입력
2022.05.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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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이 이달 초부터 다음달 말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 알선 사이트 및 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 변화했다고 판단해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및 채팅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마시지, 다방 등 오프라인 상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게 계도 통지문을 발송 후 재차 단속 시에 건물주에 성매매 방조(장소제공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단속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수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매매 재영업 차단을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국체정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불법 범죄 수익금 환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에 집중되면서 성매매 단속이 느슨해 진 틈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상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 기간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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