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채용 다음 날 임원 면담으로 권고사직
법원 "직원 동의 안 했고 서면통지 준수 안 해"
직원을 채용한 지 하루 만에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화장품 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7월 B씨를 경영지원실장으로 고용했다가 B씨의 첫 출근일인 다음 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회사 임원과의 면담에서 경영상 이유로 사직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결론을 내리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회사 경영난과 B씨의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B씨가 이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도 일방적 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B씨가 A사 임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회사의 일방적 해고 의사를 확인한 뒤 본인이 해고됐음을 전제로 향후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서 B씨는 "경영상 이유로 나를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임원은 "경영상 이유가 맞다"고 답했다.
해고가 서면 형태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부당해고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사의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한다.
A사는 B씨가 퇴사 일주일 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 4차례 급여를 받은 점을 자발적 퇴사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해고가 성립돼 실업 상태에서 한 행위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