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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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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2.05.01 12:00
수정
2022.05.01 1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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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무마 청탁 명목 수천만원 수수
라임펀드 자금,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전용
법원 "이강세, 김봉현 횡령 범행 전모 인지"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사기 사건으로 고소되자 검찰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 펀드 투자금으로 조달한 회사 자금 192억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대금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라임 펀드가 인수한) 전환사채 대금 195억 원 중 192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거나 직무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 회사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돌려막기 식으로 펀드를 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돕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지난달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해외무역금융 펀드 투자와 관련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형량이 25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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