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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추징금 58억'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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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추징금 58억' 완납

입력
2022.04.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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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징금 완납…벌금 일부 납부
MB,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추징금 57억 8,000만 원과 벌금 130억 원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라며 "벌금은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을 동결했다.

2020년 10월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논현동 사저는 지난해 7월 공매에서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공매한 돈으로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 지분이 절반씩 부부가 보유한 만큼 일괄 공매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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