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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 복용’ 한서희,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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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 복용’ 한서희,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2.04.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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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판단 타당" 항소 기각

한서희. 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 한서희 인스타그램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 진세리)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1심 재판에 불출석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한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컵 안 내용물이 오염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한씨는 이런 내용의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항의한 바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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