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경찰서장·골프장 대표도
검찰이 골프장 측으로부터 부킹 편의와 가격 할인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려준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 뇌물을 준 골프클럽 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수뢰 후 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경찰관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서장 B(57)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인천 모 골프클럽 대표 C(70)씨와 간부 D(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3월 21일부터 지난해 6월 7일까지 D씨로부터 25차례 골프장 부킹 편의와 1차례 가격 할인(회원가 적용)을 받은 뒤 수사 정보를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 10월 6일부터 지난해 2월 13일까지 C씨로부터 2차례 부킹 편의와 함께 100만 원 상당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2월 19일 C씨가 대표로 있는 골프클럽 주차장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거나 수사 정보가 누설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골프클럽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체포확인서를 찢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공용서류 무효)로 골프클럽 감사 E(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E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공용서류 무효죄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에 2차례 재수사 요청을 했던 검찰은 경찰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보고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D씨와 E씨가 골프클럽 직원 F(62)씨에게 2020년 12월 19~23일 골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D씨와 E씨, 또 다른 골프클럽 직원 G(39)씨는 2020년 12월 21일부터 지난해 7월 9일까지 음주 사고로 파손된 차량 2대에 대해 허위 보험금을 교부 받은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서장과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수사 정보를 알려준 사실 등 범죄를 를 확인해 기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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