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위원장 등 작년 10월 20일 총파업 관련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경찰 추산 1만6,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다. 당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서대문 사거리를 점거해 근처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10·20 총파업 이후에도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왔다. 지난해 11월 동대문사거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2만여명이 참석했고, 이달 13일엔 종묘공원 집회에선 4,00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해당 시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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