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토지·건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스카이72 "판결문 검토 후 후속 조치 취할 예정"

영종도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스카이72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선 골프장을 둘러싼 공사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간 법정 다툼 제2라운드에서도 공사가 이겼다.
2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이완희 신종오 신용호)는 공사가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스카이72는 공사에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익비(임차인이 부동산 가치를 위해 쓴 비용) 등 지급 청구, 토지 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 의무 확인 소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각하했다.
공사 측 소송 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사와 스카이72간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 사용 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이미 종료됐고,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유치권도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사업자가 법원 절차를 방패막이 삼아 이어온 불법적 영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항소심 결과에 근거해 부동산 인도를 위한 가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사는 1심에 앞서 신속한 부동산 인도를 위해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스카이72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행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공사 측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가집행 속행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법원 집행관이 시설에 가서 관련 통지를 하는 등 집행 절차에 통상 한 두 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판결문 검토 후 (공사의 가집행 속행 신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프장을 둘러싼 갈등은 2002년 7월 체결된 실시협약을 나중에 스카이72 측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골프장 토지의 사용 기한을 2020년 12월까지로 설정했다.
스카이72(72홀)가 사용하는 토지는 제5활주로 예정지(269만3,163㎡·54홀)와 옛 신불도 부지(95만4,711㎡·18홀)인데, 2020년쯤 되면 제5활주로가 건설될 것으로 보아 기한을 이때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5활주로 건설이 늦어지자 스카이72는 새로 운영자를 선정하지 말고 자신들이 계속 사업자를 맡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토지 사용 기한 두 달 전인 2020년 10월 KMH신라레저를 후속 사업자로 선정했다. 스카이72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계속 골프장 영업을 강행했고, 결국 △명도소송 △쌍방 형사 고소 △단전·단수 등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인천공항-스카이72 분쟁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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