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취재진 폭행'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 2심도 집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취재진 폭행'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 2심도 집유

입력
2022.04.29 15:46
0 0

재판부 "법질서 준수 의지 의문" 형량 높여

미허가 기부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미허가 기부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집으로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박상학(54)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29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 대표에 대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고, 국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호신용으로 허가 받은 가스총을 발사한 것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춰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고 적절하지 않다"며 "종합적으로 범행과 사회 안정, 피고인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2020년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향해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을 신변보호하던 경찰관에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취재진이 비정상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