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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靑 이전 신구 권력 충돌, 볼썽사납다

입력
2022.04.30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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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유리 외벽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유리 외벽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열흘 앞두고 신구 권력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 이전과 관련해 많은 비용을 들여 그것도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연쇄 이전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니 무척 모순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이런 지적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책무에 집중하라"던 인수위는 문 대통령을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이라며 "국민께 예의를 지키라"고 비난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충돌은 더 심각하다. 국민의힘이 국민투표 카드를 빼들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부치라고 맞대응했다. 문 대통령이 수사·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고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양당 합의가 잘 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마당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한다. 한술 더 떠 당선인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압박하고 있다.

집무실 이전이 여러모로 비판받지만 당선인을 만나 지원을 약속한 마당에 문 대통령이 공개 비판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당선인 측이 발끈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는 당선인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44%로 긍정보다 높았다. 이런 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었다. 인사 문제 등까지 포함해 새 권력이 소통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당선인 측은 유념해야 한다.

검찰개혁 국민투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위헌 결정으로 불가능한 데도 이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정치 갈등 조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 타당성을 국민에게 묻기 위해 헌법에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입법 논란에 적용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다. 여야는 국민투표 운운하기 전에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해 이미 7년 전에 효력을 상실한 관련 법조항 개정에 나서는 게 먼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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