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체 소속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동구청 소속 아이돌보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동구청 보육 분야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쯤 동구청이 지정한 곳(집)에서 일을 하던 중 생후 8개월 아이를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의 부모는 전날 학대 정황이 담긴 가정용 실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제출했다. 이 영상에는 A씨가 8개월 된 아기를 내던지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광주경찰청 전담팀이 수사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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