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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은닉 추가기소

입력
2022.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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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아"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나광현 기자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씨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나광현 기자

검찰이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가상화폐 은닉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최대건)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 장부와 은행 잔고증명서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가상화폐와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한 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횡령 자금으로 구입한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에 이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가 가상화폐가 보관된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긴 사실을 밝혀낸 후, 가상화폐 5억 원과 1억 7,000만 원 상당의 추가 횡령자산을 발견해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발견 범죄를 이첩해 추가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검찰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신속한 수사가 지연돼 증거확보와 범죄수익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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