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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또 오르는 가스요금… 가구당 2450원씩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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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또 오르는 가스요금… 가구당 2450원씩 더 낸다

입력
2022.04.29 11:5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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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미수금 해소 위해 인상
주택용 8.4%·일반용 8.7~9.4%↑


1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1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또 오른다. 이번 인상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됐지만, 당장 가구당 월 2,450원을 더 내야 하는 데다, 7월과 10월 추가 인상까지 예정됐다는 점에서 생활 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정산단가를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의 경우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된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메가줄(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영업용 1' 요금은 14.2631원에서 15.5100원으로 8.7% 오른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쓰이는 '영업용 2' 요금은 13.2614원에서 14.5083원으로 9.4% 인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 늘어나는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인 미수금 해소를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크게 오른 탓에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1조8,000억 원까지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미수금도 일부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터여서 한 달 만에 단행될 요금 인상에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에도 미수금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은 악재로 다가올 조짐이다. 업계 안팎에선 지금 추세라면 내년에 또다시 정산단가를 올려야 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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