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성근, 직권 없어 남용도 안 돼"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28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 수사팀은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더라도 법리상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수사팀은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임 전 부장판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수사팀은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관의 재판에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검찰은 사법행정권자의 위법한 재판개입 행위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등이 사적 자치의 영역인 민간 기업의 경영에 불법 개입하거나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감사에 불법 개입한 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 및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검찰은 "아직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 다른 사법행정권자의 불법 재판개입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죄 사건이 대법원 재판 계류 중이고, 대법원장 등의 불법 재판개입 사건도 1심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더 정당한 형사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특정 재판의 중간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임 전 부장판사를 무죄로 봤다. 아울러 임 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기보단 '부적절한 재판 관여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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