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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매매한 제주 공중보건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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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매매한 제주 공중보건의 ‘집행유예’

입력
2022.04.28 15:35
수정
2022.04.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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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재범 위험성 낮아”

제주법원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법원 전경. 김영헌 기자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공중보건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양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8월24일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B양에게 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해 선처를 하더라도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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