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 공식 사과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영아가 치료 중 약물사고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공식 사과했다.
강사윤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처장은 28일 오후 관련 이번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투약 오류 사고로 유족분들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주대학교병원은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학병원 측은 이번 투약사고가 간호사 실수로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고 당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아 병동 상황이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처방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간호사가)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병동 의료진들이 투약사고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고 사실을 인지했으나, 보고를 미룬 정황이 알려져 은폐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사고 당일 병동 간호사들에게는 보고가 됐지만, 병원 측에 정식 보고가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했던 12개월 여아 A양이 입원 하루 만인 지난달 12일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치료 과정에서 약물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첩보 입수와 함께 유족측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양 사망 후 이뤄진 제주대병원 자체 조사 결과 지난 12일 오후 A양 상태가 악화하자 주치의는 5㎎의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을 호흡기 장치로 투여하라고 처방했지만, 담당 간호사는 혈관에 직접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장 박동수 증가에 사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11명에 대해 고소가 접수됐지만,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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