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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법원 선고 결과에 눈물 훔치는 학대방지협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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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법원 선고 결과에 눈물 훔치는 학대방지협회원들

입력
2022.04.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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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 선고 결과를 듣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사건 선고 결과를 듣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모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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