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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개천·소하천 품은 서울… 수변도시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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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개천·소하천 품은 서울… 수변도시로 거듭난다

입력
2022.04.28 15:18
수정
2022.04.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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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332㎞ 하천 활용 '수변감성도시'
내년 상반기 도림천 등 4곳서 시범사업

서울시가 도림천 등 4개 하천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도림천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림천 등 4개 하천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도림천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천과 실개천을 도시 공간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시민들이 수변에서 휴식할 수 있는 '수변감성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통해 시내 곳곳에 수(水)세권을 만들어 시민들이 수변라이프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의 하천을 생활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개념으로 추진 중인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수변에서 문화·경제활동·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

우선 서울시는 도림천(관악산~안양천), 정릉천(정릉동~청계천), 홍제천(평창동~한강 성산동) 상·중류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을 착수해, 내년 상반기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각 수변의 특성에 맞춰 수변활용계획을 수립하는데, 가령 도림천은 신원시장, 순대타운 등 지역 상권과 가까운 점에 착안해 음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변테라스를 조성하는 식이다. 정릉천에서는 방치된 복개구조물을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홍제천은 문화재인 홍지문, 탕춘대성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런 구상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수변공간 활용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하천법과 건축법은 안전상 이유로 하천구역 내 일반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시는 하천구역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수변 500m~1㎞ 내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수변과 주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 지침도 신설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내 하천 대부분이 평균 수심이 10cm 정도로 얕은 건천(乾川)인 점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까지 수자원 활용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하수재처리수, 유출지하수 등을 활용해 건천을 30cm 수심의 풍부한 유량을 가진 하천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또 하천 경관 개선을 위해 하천변 물관리시설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는 수변을 구심점으로 서울 전역을 매력적인 수세권으로 재편하는 작업"이라며 "일상을 한 차원 높이고 지역경제 부흥, 나아가 25개 자치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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