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돌 등 다수 선사유물 비닐하우스에 방치
문화재청 "유적보존 지연, 개장 중단 사유 안돼"
시민단체 "직무유기 등 혐의 문화재청 고발"
다음 달 5일 정식으로 문을 여는 춘천 레고랜드 시행사가 테마파크 개장을 위한 조건부 승인 조건인 선사유적 공원과 전시관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사업초기 도유지인 중도를 외국업체에 최대 100년간 공짜로 빌려줄 수 있는 불평등계약과 시행사 뇌물비리 등에 이어 논란이 또 불거진 셈이다.
강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이뤄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는 문화재청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레고랜드 개장 사흘 전인 다음 달 2일 춘천 상중도에서 집회를 연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유적 보존조치 이행 지연 사유로 지자체의 인·허가 사항인 개장 중단을 요청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대책위에 전했다. 레고랜드 조건부 승인사항인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고발하고, 승인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요구한다는 대책위 민원에 대한 답변이다.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유적공원 및 전시관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가 지난해 6월 완료한 만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조건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테마파크가 지난달 26일 준공됐다"며 "이를 방치한 문화재청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고랜드는 2014년과 2017년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고인돌과 원삼국시대 환호취락 등 선사유적을 유적공원과 유물박물관에 보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발굴작업을 통해 출토된 고인돌과 돌덧널무덤 추정 유물이 짧게는 5년, 길게는 무려 8년이나 비닐하우스 안에 방치된 것으로 확인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관련 사업비 281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은 과연 강원도와 시행사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장기간 방치된 유물 훼손 등 보존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추진계획에 따라 보존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빠른 시일 내 역사공원이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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