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죽음에 약물사고 영향줬는지 수사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영아가 치료 중 약물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대학병원을 압수수색하며 의료과실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틀 만에 사망한 A양이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할 때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영아 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을 투여했다. 주사로 놓을 경우 적정량은 0.1㎎이지만, A양에게는 이보다 50배나 많은 5㎎을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장 박동수 증가에 사용된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11명에 대해 고소가 접수됐지만,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며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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