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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는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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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는 징역 5년

입력
2022.04.28 11:35
수정
2022.04.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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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며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며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A씨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A씨도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장씨는 스트레스 조절을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 있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A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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