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A씨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A씨도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장씨는 스트레스 조절을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수 있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A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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