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 전 본부장 징역... 법원 "입찰 방해 엄히 처벌"
송희경 전 의원과 신규식 전 부사장은 집행유에
KT에도 벌금 2억... "직원 교육 보여주기 식인가"
공공분야 전용 회선 사업 입찰 당시 경쟁사들과 담합한 KT 법인과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KT 본부장 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신규식 전 KT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KT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 받았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경쟁회사들과 담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용회선 사업은 특정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설치·임대해주는 사업이다.
KT 전 임원들은 담합 행위에서 실무를 맡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송 전 의원 등이 경쟁사와 협의해 낙찰받을 회사를 미리 정하고 KT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담합을 통해 KT가 530억여 원, LG유플러스는 160억여 원, SK브로드밴드는 24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각각 수주하고, 이들이 사업을 수주하지 않은 경쟁업체에 180억여 원을 상호 배분했다고 봤다.
송 전 의원과 신 전 부사장 등은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한씨는 "담합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원중 부장판사는 그러나 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하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한씨에게 입찰 관련 보고를 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한씨가 담합 여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 판사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정당한 입찰을 방해한 건 엄히 처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KT가 과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원들에게 윤리와 준법 교육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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