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국방중기계획 등 알아내 누설
법원 "국가 안전보장 위험 초래" 유죄 선고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밀을 빼돌려 전역 후 취업한 회사에 누설한 전직 해군 대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해군 대령으로 전역하고 사기업 특수영업팀 상무로 입사한 뒤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국방부 등에 근무하는 군 관계자들을 만나 군사기밀을 수집해 회사 측에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회사 측은 A씨가 전해준 기밀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에 활용했다.
A씨가 빼돌린 군사기밀에는 해군 주요 함정 21종의 향후 건조 물량과 시기 등 해군 전력 규모와 전력화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급 기밀에 해당하는 '2016~2020년 합동군사 전략목표 기획서'의 26인치 제논탐조 사업, 3급 기밀인 '2015~2019년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의 해군 탐정 사업 관련 내용 등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해당 기밀이 국가 안전 보장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원본을 본 게 아니라 군 관계자 등을 만나 문건 내용을 알아냈으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건 내용이 적국에 노출될 경우 전쟁 시 군 작전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독과점으로 생산하는 방위산업체가 장비 도입 시기 등을 파악할 경우 정부가 협상 주도권을 넘겨주게 돼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건 내용을 알아냈다"는 A씨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목별 예산규모 숫자가 복잡해 기억에 의존해 전체적인 규모를 재구성하기는 곤란해 보인다"며 "원본을 열람하지 아니면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군사기밀이 국익에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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