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
"증거 명백한데 구속 안 시키고 휴가라니..."
"도주 우려 없다? 말장난, 모든 군인 도주 못 해"
"피해자, 나중에 가해자 될까 두려워 신고"
"국방부, 군대 부검 촬영 금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최근 공론화한 해병대 연평부대 성고문 사건 관련 "부대가 원래 가해자들을 오늘(26일)과 내일(27일) 휴가를 내보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26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보통 징계가 예상되는 사람은 휴가 잘리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나 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았다'는 해병대의 입장에 그는 "모든 군인은 위병소를 나가면 탈영죄가 성립되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평도 부대에서 탈영해도 어디를 가겠나, 북한으로 헤엄쳐 가기도 굉장히 멀다"며 "말장난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진을 보면 이 후임을 변기 취급해 허벅지에 '육변기'라고 쓴 흔적이 남아 있고, 타박상 흔적도 있고, 중요 부위를 바리깡으로 깎던 것도 사진을 입수했는데 너무 선정적이고 상담하고 지원한 단체 입장에서 윤리 문제도 있어 언론에 공개는 못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해병대가 왜 구속하지 않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으나 변명에 따르면 가해자 인권도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또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대는 분리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외부에 나온 상태고, 가해자는 그 부대에 있어 복귀하면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연평부대가 좁아 사실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복귀 날이 다가올수록 지옥에 가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다"고 걱정했다.
임 소장은 "피해자는 본인이 선임이 됐을 때 나도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상당히 커서 이번에 저희 군인권센터에 신고하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참 안타까운 거는 이분 할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다. 적진을 앞에 두고 이렇게 아군을 괴롭히는 건 저는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베트남전에서 상관 살해가 굉장히 많았던 게 당시에 베트남에서도 미군이 구타 가혹행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토대로 미군이 굉장히 많은 병영 혁신을 이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군대 가혹행위 이유, 후임을 장난감 취급"
이처럼 가혹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임 소장은 "재미, 그러니까 후임을 장난감 취급하는 것"이라며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아주 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해병대 내에서 가혹행위 신고가 어려운 분위기도 지적했다. 그는 "병사들은 진짜 해병이고, 간부들은 가짜 해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간부는 해병이 아니라는 얘기는 모든 권한이 병사에게 있다는 취지다. 그래서 "병사들끼리 '간부는 우리의 적'이라고 교육하고, 육군 등 타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간부들 앞에서 이중적 태도를 취하기는 하지만 해병대는 유독 심해 신고 공포가 심하다"며 "간부들이 처음에는 (후임 병사의 피해를) 알았는데 못 본 척했고, 참다 못 한 피해자가 주임원사에게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통상 해병대 사령관까지 보고되면 역대 해병대 사령관들은 거의 다 (피의자를) 구속시켰다"며 "불과 2~3년 전에도 연평(부대)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발생해 코뼈가 잘못됐을 때도 구속시켰는데, 이번 사건은 집단 괴롭힘이라 죄질이 더 나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어 높은 형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속이 필요하다"며 "수뇌부가 정신건강 상태와 범죄 혐의를 연결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사령관, 인권자문위원회 안 열어"
임 소장은 군 인권 개선에 소극적인 군 수뇌부를 비판했다. 그는 "제가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이라 저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데 신임 김태성 사령관이 취임하고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분이 훌륭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지만 군인은 작전 이런 것만 잘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타, 가혹 행위, 병영 부조리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갖고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작전 전에 실패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법 시행으로 7월부터 인권위 상임위원 한 분이 군인권보호관이 되고, 군인권보호국이 생기는 과정에 시행령을 두고 벌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행령을 만드는데 뭘 가지고 쟁점으로 싸우냐면, 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의 조사관들이 사망사건 입회할 수 있다"며 "(군은) 입회해도 군사기밀을 이유로 기록도 못 한다, 영상도 안 된다, 녹음도 못 찍는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시신을 검시할 때 촬영하는 게 군사기밀입니까"라며 "법의 취지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국방부는 이런 상황들을 모면하고 감시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직격했다. 이어 "28일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방위원들이 이런 점도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했다.
또 "신임 국방부 장관은 '군심을 하나로 모을 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권침해 외부 신고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데 오히려 정권이 바뀌면서 국방부 장관이 반인권적,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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