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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만에 급조한 고양이 캐릭터 NFT로 수억대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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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만에 급조한 고양이 캐릭터 NFT로 수억대 먹튀

입력
2022.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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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사면 암호화폐 지급" 투자자 현혹
경찰, 20대 운영자 구속하고 공범 4명 입건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NFT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NFT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고양이 캐릭터를 유명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에 등록하고 이를 구매하면 암호화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억여 원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그림, 영상 등에 소유권을 부여한 디지털 파일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달 19일 '캣슬 프로젝트'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캐릭터 디자인, 투자 기획 등 범행을 도운 공범 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단체 채팅방 등에선 캣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NFT 거래소 '오픈씨(Open Sea)'에 출시된 고양이 캐릭터 NFT를 구매하면 특정 암호화폐를 지급하겠다는 선전이 이어졌다. 출시 첫날 5,000만 원 상당의 NFT가 팔릴 만큼 호응이 컸다. 운영진은 그러나 올해 1월 "해킹을 당해 더 이상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고 공지한 뒤 잠적했고 약속된 암호화폐는 지급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피해 사실을 신고한 투자자는 9명, 피해금은 2억1,000만 원인데 경찰은 피해자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전거래(매도와 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는 것)를 통해 시세조종을 시도했고, 잠적에 앞서 자신이 보유한 NFT를 고가에 팔아 현금화했다. 가상자산 투자모임에서 만난 A씨 일당은 범행을 공모한 지 20여 일 만에 고양이 캐릭터 제작부터 NFT 거래소 등록까지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NFT 시장은 진입 장벽이 낮아 사기 범죄가 빈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NFT를 거래할 땐 개발자 실명이나 운영팀 이력, NFT 거래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커뮤니티 회원 수나 SNS 홍보를 맹신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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