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기소 1년 만에 첫 공판 열려
변호인 "검찰 주장 옳지 않아" 혐의 부인
검찰, 산업부 공무원 3명 증인 신청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다음달 법정에 선다. 지난해 6월 30일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26일 진행한 이 사건 6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다음달 첫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 등 피고인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첫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날 준비기일에선 변호인단의 공소사실 중 쟁점에 대한 간략한 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변호인측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월성원전 1호기는 이미 중단돼 있던 원전으로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옳지 않다”며 “이미 안정성과 경제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사건 피고인들인 산업부 공무원 3명을 증인석에 세우고, 한 사람당 16시간의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 변호인 측은 "이미 검찰에서 32, 33차례 불러 피의자 신문을 한 사람들을 다시 법정에서 16시간씩 신문하는 것은 가혹행위"라며 "저희 신문 시간까지 합하면 (너무) 심하다"고 따졌다.
첫 공판에선 검찰이 1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주요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의 신문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다툴 부분이 많은 데다 증인도 많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 월성 원전 관련 설비현황조사표 제출이 즉시 가동 중단 최종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 △직권남용 상대방을 한수원 이사 개개인이 아닌 '이사회'로 설정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공소장에 '산업부·한수원 관계자들'로 적시된 모호한 표현 △1,481억원 이라는 배임액 산정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이 꼼꼼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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